제품 공지제품에 대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!
3DR SOLO 유저들을 위한 드론 보험 서비스 안내입니다.
※보험 서비스 가입 및 사용 시 하단에 상세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드론 운항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및 기체파손 보상
(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)
[배상책임]
<드론 운항 중 드론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적 배상책임>
- 보상한도액 : 대인대물일괄 1억원 (1사고당 / 총보상한도액)
- 자기부담금 : 10만원 (1사고당)
☞ 손해배상금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보상
(변호사 비용 등 방어비용은 보상한도액에 포함)
[기체손해]
<드론 비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기체 파손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수
리비 보상, 수리 불가시 동일 모델 리퍼비쉬 제품으로의 교체 비용 보상>
- 보상한도액 : 1백만원 (1사고당 / 총보상한도액)
- 자기부담금 : 10만원 (1사고당)
☞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보상
문의 연락처 : 02-2011-0300
[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시]
1. 고의로 인한 사고
2. 제조사의 A/S 영역 (예 : 제품 자체 결함 등)
3. 법령위반 (예 :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 중 발생한 손해, 음주 상태에서 조종 등)
4. 수동모드 작동 등 (예 : GPS가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, 배터리 충전 부
족으로 발생한 손해, 기체 출고시 설정된 거리제한 또는 고도제한을 벗어난 비행으로
발생한 배상책임 등)
5. 임의적인 수리 (예 :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A/S 센터 외에서 발생한 수리비, 또
는 그 곳에서 수리, 개조, 조립된 기체로 인한 손해 등)
6. 기능과 무관한 수리 (예 : 기체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않는 외관상 파손으로 인한 손
해.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, 표면의 긁힘 등)
7. 기체 외 파손 (예 : 짐벌, 카메라 등 기체에 부착된 물건에 발생한 손해)
8. 촬영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(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관련, 군사시설 및 보안시설
등의 촬영으로 인한 배상책임 등)
9. 비행 중 낙하물 투하(항공살포 등)로 인한 배상책임
10. 제조자가 사용을 허가한 부품 또는 주변용품(배터리, 충전기 등 포함)외의 부품 또
는 용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
11. 드론이 해킹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도난, 분실되어 무단 사용중 발생한 사고
12. 수리내역이 확인될 수 없거나 증명될 수 없는 손해
13. 제3자 또는 운송업체의 관리∙통제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
14. 경기, 대회, 행사(예 : 드론파이터) 참가로 발생한 손해 등
15. 기타 보험조건과 약관에 정한 사항
※ 보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에 따르며, ㈜세파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조사의 비행 로그 기록 분석이 필요하며,
이를 위해 Solo의 국내총판인 ㈜세파스 또는 지정 대리점에 사고접수 및 기체를 송
부해야 합니다.
